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초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 적용)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검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명단이 표시되어 과다 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제받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 공제 제외: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실수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