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발급되며,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 및 절차:
장애인증명서 발급: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누락 시 대처 방안:
-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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