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선급금 및 중도금 발생 시 세금계산서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22.

    네,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선급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고정자산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급금이나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완료되어 자산으로 대체된 후,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될 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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