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거래의 경우, 대금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즉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화 수령 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고 시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은행 발급 입금증명서)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공급가액(세액 제외)만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0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일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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