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사업 개시 전에 차량을 구입하셨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사업 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매 시점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종류: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예: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격 증빙: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차량을 구매하셨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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