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겸용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분(면세)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 부분의 임대료를 면세 수입금액으로 기재하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주택 부분의 임대 내역을 면세 수입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