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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겸용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주택분(면세)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입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6. 1. 22.

    상가주택 겸용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분(면세)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 부분의 임대료를 면세 수입금액으로 기재하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가주택 겸용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상가 부분의 과세 임대료와 함께 주택 부분의 면세 임대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주택 부분의 임대 내역을 면세 수입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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