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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입금확인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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