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2.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지원금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으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1. 비과세 적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지급 시기 및 횟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되며,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3. 세액공제와의 구분: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지만,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4. 주의사항: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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