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서 합의대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4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합의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동반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대응 방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협상 기술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 발생에 대한 수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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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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