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은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인출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 근속연수 반영 여부, 비정기적인 임금 항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IRP 계좌 입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