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명보상금 확인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국세청에서는 발명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및 비과세 범위
-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통해 얻은 보상금으로, 연간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합니다. 만약 오류 등으로 내역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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