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예: 출산축하금, 회사 내규에 따른 급여 등)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확인: 육아휴직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