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전환 절차:
주의사항: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료를 매입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