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소득 있음으로 표시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1. 22.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세무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추징 사례는 드물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엄격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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