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가 피해야 할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사업주께서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 및 업무에는 고용이 금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요 사용 금지 업종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의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이나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단, 주유업무는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중 18세 미만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2. 갱내(坑內) 근로:

      • 18세 미만 근로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소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5세 미만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나요?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