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합산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1. 22.

    두 기관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기관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기관의 수당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별 수당 규정 상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에서는 야간 근무 수당, 명절 수당, 근속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이러한 수당이 없거나 다른 명칭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내용: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각각 근무하는 경우, 각 기관과의 근로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관 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따라서 두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합산 가능 여부는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 또는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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