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2.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후 재고매입세액을 조사·승인하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만약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