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 본점과 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과 종된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발행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됩니다.
- 종된 사업장 정보 기재: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돕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를 총괄하고 재화나 용역은 종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핵심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하여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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