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세무기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702001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품 구입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입니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1월, 7월), 종합소득세(5월), 원천세(매월)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