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비스업의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신규 사업자: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선택: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 여러 사업장이나 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