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 내역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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