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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상가대출 이자 45만원 납부 시 세금 환급 가능 여부

    2026. 1. 23.

    네,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필요경비 인정: 상가 구입 관련 대출 이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신고(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이자 상환액을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3. 과거 이자 비용: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이자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주택 부분의 대출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할 수 있는 '대출이자 계산서'와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이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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