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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전 2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쓴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를 거쳐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등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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