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은 경우, 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원리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