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중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줘

    2026. 1. 23.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중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실제 재화의 유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1.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 행사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폐업 시 잔존 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이후에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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