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접 지출한 본인 의료비를 아내가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1. 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접 지출한 본인 의료비는 아내가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 본인의 의료비는 남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하며,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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