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추후 세금 신고 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