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수료 역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