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하고 11월과 12월에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근무 기간은 11월부터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11월과 12월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회사 내규에 따른 급여(예: 출산축하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