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경, 렌즈 구매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경, 렌즈 구매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경 및 렌즈 구매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부모님의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 목적의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3%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