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9-04
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당국은 최근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관련 캐시백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약국의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