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