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