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9-04

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세무당국은 최근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관련 캐시백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약국의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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