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가주택의 면적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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