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자 주택을 소유한 1인과 1인이 결혼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결혼 전 각자 주택을 소유한 두 분이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예: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연도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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