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11월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12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 지급 시점인 11월이나 대금 지급 시점인 12월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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