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각각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