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각각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계산 시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되나요?
일용직 시급 11,000원, 1일 6시간씩 19일 근무 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