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2024. 9. 4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각각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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