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복사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프린터 및 복사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프린터 토너, 용지, 복사기 사용료 등은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적격증빙: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프린터 및 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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