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6. 1. 23.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공급가액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수출 신고된 재화의 공급가액: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의 총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영세율 적용: 전자상거래 수출은 국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수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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