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로 감경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