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은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하는 제도에서 기부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단체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부자가 본인이 받을 세액공제액만큼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을 기부처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은 기부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처에 직접 지급되는 세액공제 상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