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광주상생카드의 사용 실적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주상생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명등록을 완료한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아 카드 실물(또는 카드번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초과 시 6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