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양도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2026. 1. 23.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과 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했거나,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개인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서는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차량 양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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