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여부와 사업장 형태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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