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납부한 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기부처로부터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을 9월에 지급했을 때, 9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청소업을 폐업하고 비주거용 임대업을 새로 등록할 때, 매입한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공사계약 시 국민주택채권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