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납부한 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기부처로부터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코드 04(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외주가공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고용장려금 관련 고용센터 통합전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 이자 지급 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