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계산 시 자녀 의료비와 본인 의료비는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2026. 1. 23.
네,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주요 내용:
- 합산 대상: 본인 의료비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 공제 기준: 합산된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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