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을 반품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 역시 면세 상품 반품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이자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기한은 8월 10일인가요?
505001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직업훈련학원은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