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을 반품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 역시 면세 상품 반품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