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을 반품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 역시 면세 상품 반품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리스차량을 임차기간 중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