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 판매 시 배송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4.
면세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을 반품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 역시 면세 상품 반품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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