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생 어머니와 61년생 장애인 아버지, 02년생 본인(중소기업 재직)이 있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72년생): 어머님은 연세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시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61년생, 장애인): 아버님은 장애인에 해당하시므로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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