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외에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금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걱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