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이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