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4.

    네,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과세연도 중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실제 부양 사실, 직전 연도 공제 여부, 종합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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