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