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서 토허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주말부부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주택에 거주하고 본인은 직장 등의 사유로 주말에만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거주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이탈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입증 자료: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말부부로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이탈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