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시외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