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초과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사용: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 렌트 등)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 가능)
- 업무 사용 증명: 차량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준수: 회사의 사규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시외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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