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9. 5
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와의 관계: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기간 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 정책 확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성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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